슈링크 플레이션 뜻 신고센터 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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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 플레이션 뜻 신고센터 위반 과태료

얼마전, 끊임없이 이슈로 떠오르던 슈링크 플레이션의 제한을 위해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슈링크 플레이션 뜻, 슈링크 플레이션 위반 과태료, 신고센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링크 플레이션 뜻

슈링크 플레이션(Shrinkflation)은 shrink(줄다)와 inflation(물가상승)의 합성어입니다. 이는 소비자 제품의 가격은 유지하면서 비밀리에 용량이나 중량을 줄이는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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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기업은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판매방식은 2015년 영국의 경제학자 피파 맘그렌(Pippa Malmgren)이 제안한 용어로 패키지 다운사이징(Package Downsizing)이라고도 불립니다.

국내에서는 과거 질소 과자 논란이 대표적 슈링크 플레이션에 속합니다. 질소 과자는 과자를 보호하기 위해 봉지 안에 질소를 충전하면서 부풀어오른 포장지내에 실질적으로 과자보다 질소가 더 많은 것을 빗대며 등장하게 된 용어입니다.

슈링크 플레이션은 해외에서도 오O오과자에 크림이 줄어들어 자꾸 부서진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토O론 초콜렛의 용량이 줄어든 것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먹거리 뿐만아니라 비누의 크기가 작아지고 치약의 용량이 줄어들었으며, 티슈의 갯수가 적어지기도 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 이유

기업들은 왜 슈링크플레이션을 할까?

슈링크플레이션은 기업이 원가 상승이나 이윤 압박에 직면했을 때, 제품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의 양이나 크기를 줄여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하나의 판매전략입니다. 소비자는 같은 가격을 지불하지만 더 적은 양의 제품을 구매하게 되므로, 이는 감춰진 형태의 가격 인상으로 볼 수 있는것이죠.

보통 기업에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이 낮은 원재료로 변경하거나, 제품 용량 축소 등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중에서도 가장 위험부담이 적은 것이 제품 용량을 축소하는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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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인상되거나 성분이 변경되면 고객이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제품의 용량을 줄였을때에는 소비자가 이를 눈치채지만 못한다면 판매량에 큰 타격이 없으면서 가격인상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의 양이 달라지는 것 보다 가격이 변하는 데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미국의 경제학자 어빙 피셔(Irving Fisher, 1867~1947)는 화폐 환상(money illusion)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화폐 환상이란 사람들이 화폐의 실질가치가 아닌 액면상의 명목가치에 집착하는 성향을 가리킵니다.

예컨대, 인플레이션으로 임금이 오르면 사람들은 실질소득이 증가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잘못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업들도 이러한 소비자의 성향에 착안하여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기 보다는 슈링크 플레이션 판매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저항을 낮추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 위반 과태료

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의 신뢰를 해치고 투명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정부에서는 이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조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용량을 줄일 경우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3일, 소비자기본법의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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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가격과 포장이 똑같더라도 용량을 줄인 경우라면, 용량 변경 이후 3개월 이상 "제품 포장, 홈페이지에 게시, 판매장소 게시 등"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차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2차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됩니다.

개정 고시는 사업자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대상제품은 가공식품 80개 항목과 일용잡화 및 생활용품 39개 항목입니다. 구체적으론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참치캔, 고추장, 샴푸, 화장지, 섬유유연제, 물티슈 등이 있습니다.

공정위 보도내용 자료 자세히 보기 PDF

240503(참고)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pdf
0.48MB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이렇게 법으로 슈링크플레이션이 규제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링크플레이션 신고가 필요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웹사이트 > 고객참여 > 🔗슈링크플레이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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