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 외압수사 논란 | 채상병 특검법 내용 |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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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 외압수사 논란 | 채상병 특검법 내용 | 법안 통과

이번 글에서는 채상병 사건이란 무엇인지, 채상병 사건과 관련된 외압수사 논란, 채상병 특검법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상병 사건

채상병 사건은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10분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수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를 말합니다.

내성천

2023년 여름 예천 지역에 폭우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복구 및 지원 목적으로 해병대 제1사단 신속기동부대가 투입되었습니다. 당시 내성천 경진교와 삼강교 사이 22.9km 구간에 119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전을 하고 있었으며, 채 일병은 사고 전날인 7월 18일부터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7월 19일 오전까지 이어진 수색작업으로 해병대원들은 내성천 일대에서 도보로 이동하면서 대열을 맞춰 탐침봉 등을 이용해 인간띠 작전으로 실종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지반이 무너지면서 채 일병과 대원 2명이 급류에 휩쓸리게 되었고, 함께 강물에 빠진 다른 대원 2명은 배영으로 스스로 헤엄쳐 빠져나왔지만, 채 일병은 얼굴이 보인 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20미터가량 급류에 떠내려가다가 사라졌습니다.

수색중인 해병대

해병대는 즉시 민간인 수색을 중단하고 사고 지점 일대에 상륙용 고무 보트(IBS)와 드론, 헬기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실종된 채 일병의 수색을 실시했으며, 경상북도는 내성천 상류 지역에 있는 영주댐과 저수지 등의 방류를 중단했습니다.

오후 12시 10분경 고평교 인근 하천에서 채 일병으로 추정되는 실종자를 발견하였고, 구조 당국이 인양을 위해 보트로 접근했지만, 급류가 빨라 구조하지 못한 채 채 일병은 다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 갔습니다.

결국 채상병은 밤 11시 8분경 내성천 고평교 우측 하류 400m, 수심 1m 지점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채 일병은 인양 후, 예천 스타디움으로 옮겨진 뒤 7월 20일 오전 12시 45분경 태극기에 덮인 상태로 다시 해병대 헬기에 실려 해군포항병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공식적인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영안실에 안치되었습니다.

채일병의 유족들은 "중대장님(이) 구명조끼만 입혔어도 살았을텐데", "아이고, 아이고"라며 통곡했고, "채 일병은 외동아들이기도, 장손이기도 하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후, 그의 생전 소속 부대인 해병대 제1사단장 권한으로 추서* 진급이 승인되었고, 대강당 김대식관에 "채수근 상병 분향소"가 마련되었으며, 해병대장으로 장례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추서 :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자를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기일에 소급해 추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채상병에게 국가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보국훈장 광복장을 서훈하였으며, 유족의 뜻에 따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채상병 사건 외압수사 논란

박정훈 대령을 수사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수사단이 이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30일 채 상병이 소속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으므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국방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 보고를 받은 뒤 돌연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 당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 박정훈 대령

하지만 박대령은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였고, 그러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박대령을 수사단장 보직 해임하였으며, 국방부 검찰단은 박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나중에 항명으로 변경)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입건, 해병대 수사단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또한, 수사서류를 경찰로부터 회수하였고, 이후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한 해병대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를 물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박 대령 측은 이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이종섭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경찰로의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이 수사 외압(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박대령은 8월 22일에 보직해임 무효소송과 집행정지 신청하였으며, 8월 23일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하여 2023년 박 대령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기초 수사를 진행했으며, 2024년 1월 해병대 사령부를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내용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채상병 특검법 제안이유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하여,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해당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불거짐.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여 수사와 관련한 기밀 사항을 보고 받고, 수사단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의혹임. 또한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하였으며, 관련 수사 기록의 내용을 손상·은닉하고 효용을 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음.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법과 정의의 실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순직 사고의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에 있어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국민은 군 검찰단이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음.이에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채상병 특검법 주요내용

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연관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의혹사건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의안원문(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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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채상병 특검법 통과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으며, 202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재석 168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단, 이번에 통과한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차기 22대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특검법 통과는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발표하며, 윤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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